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3.> [전문개정 2009.10.19]
이 규칙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3.> [전문개정 2009.10.19]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9, 2016.11.30., 2025.1.13.>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그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6.11.30., 2025.1.13.>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감면종류ㆍ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9>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개정 2016.11.30>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에 노동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09.10.19., 2025.1.13.>
다. 노동조합협의체 또는 노사민정협의체가 주최하는 노동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9> <개정 2025.1.13.>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행사 <개정 2009.10.19>
나. 기업체에서 자사 노동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개정 2025.1.13.>
다. 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19>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6.11.30>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16.11.30>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11.30>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6.11.30>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
조례 제14조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반환청구서를 반환사유 발생 후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
조례 제15조에 따른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중단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19., 2025.1.13.>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관장은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
1.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13.>
2.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13.>
3. 그 밖에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09.10.19., 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