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과장급
3.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 읍ㆍ면ㆍ동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ㆍ답변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재단의 임원 및 간부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