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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96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도서관,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9.>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9.>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9.>
④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목개정 2023. 3. 9.]

제8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4.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과장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 부서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위촉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환경보호,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가치의 실천수준
7.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1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5. 민간위탁대상사무 소관 업무 부서장
6.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21. 11. 11.>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1.]

제1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1. 11.>]

제14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도ㆍ점검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2023. 3. 9.>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1. 11. 11., 2023. 3. 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11. 11.>]

제15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11. 11.>]

제1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11. 11.>]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 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1.>
⑨ 수탁기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11. 11.>]

제18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일년에 한 번 이상 점검 및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11. 11.>]

제19조

삭제

삭제 <2021. 11. 11.>

제20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했을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11. 11.>]

제21조

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