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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96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7.21., 2021.12.31., 2022.8.1.>

제2조

범위

① 천안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2.8.1.>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전문 개정 2008.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천안시의회 의원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답변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ㆍ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 <개정 2022.8.1.>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의 직무대리자 2. 삭제 <2022.8.1.> 3. 삭제 <2022.8.1.> 4. 삭제 <2022.8.1.> 5. 삭제 <2022.8.1.> 6.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임원 [본문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