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7., 2011.8.16., 2023.3.8.>
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7., 2011.8.16., 2023.3.8.>
삭제 <2010.9.7.>
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2014.1.14., 2023.3.8.>
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6.>
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ㆍ 부위원장 ㆍ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의 실무자
4. 제안ㆍ보충 설명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4.]
삭제 <2014.1.14.>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간사 또는 서기가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삭제 <2010.9.7.>
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0.9.7., 2011.8.16.>
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8.16., 2014.1.14.>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된 내용을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
16. >
③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관련기업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개정 2014.1.14.>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