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을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망 구축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 및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기관의 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가 센터장 또는 센터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 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지원한 각종시설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 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