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 너비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을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의 작성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1>에 의한 교통관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점용대상도로 : 특별시도, 구도
2. 점용기간 :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
제4조에 의해 결정된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를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서
2.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3. 교통소통대책 계획서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4>의 에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호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심히 어려운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 기간 및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대책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의“소규모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 분야의 지정된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