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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956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천안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6.10> [전문 개정 2008.3.21]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2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3.2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여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ㆍ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2008.3.2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해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각 호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3.7.22,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7.23., 2024.12.30.> 다.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사무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3. 직속기관 및 사업소(과가 있는 사업소) 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과가 있는 사업소)의 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4. 구청 가. 구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5. 사업소,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 개정 2008.6.10]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 15호서식) [전문 개정 2008.3.21]

제17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

제18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8.3.21>

제19조

물품재고 조사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