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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95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용어사용

①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써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제1항제5호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ㆍ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ㆍ방송ㆍ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③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7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①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기관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ㆍ승인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 의거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심사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제심사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2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상위법령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당해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11조

자치법규안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와 승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법제심사담당 과장에게 당해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
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처리이유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4. 자치법규안 제ㆍ개정 이유서 및 주요내용
5.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법제심사담당과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12조

행정규칙안 등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훈령ㆍ예규(이 조에서 “행정규칙”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심사담당 과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법제심사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안이 법령ㆍ자치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용어의 정의

①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② 세출이란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③ 세입이란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26]

제14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① 소관부서의 장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그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한 후 입법예고 전에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자료 등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6]

제15조

비용추계서 제출의 예외

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제16조

비용추계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별 규모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제17조

전문

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③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④행정규칙(훈령ㆍ예규)의 발령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그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며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신설 2008.6.10>

제18조

공포번호

①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22.4.1.>
④행정규칙은 번호를 붙여 발령하되, 훈령ㆍ예규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신설 2008.6.10>

제19조

공포방법 및 공포일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ㆍ발령하여야 하며, 공포ㆍ발령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제20조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야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재검토ㆍ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등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입법의견 제출

①주민은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