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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895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11ㆍ12, 2011ㆍ3ㆍ31, 2013.7.18)

제2조

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2021.09.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2ㆍ3ㆍ30, 2013.7.18., 2018.11.12.)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1ㆍ12, 2011ㆍ3ㆍ31, 2012ㆍ3ㆍ30, 2013.7.18.,2018.11.12., 2021.05.10.) 〔제목개정 2012ㆍ3ㆍ30〕

제5조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2ㆍ3ㆍ30, 2013.7.18)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2ㆍ3ㆍ30) [제목개정 2011ㆍ3ㆍ31, 2012ㆍ3ㆍ30]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 하천재해 위험지구, 내수재해 위험지구, 토사재해 위험지구, 사면재해 위험지구, 바람재해 위험지구, 기타재해 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05.10.〕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2ㆍ3ㆍ30, 2021.05.10.)
②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2021.05.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8>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ㆍ11ㆍ12, 2010ㆍ9ㆍ9, 2011ㆍ3ㆍ31, 2012ㆍ9ㆍ17, 2013.7.18, 2013. 11.25, 2022.5.6.)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5.5.21. 2015.12.31., 2022.5.6.>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안전관리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3.11.25., 2015.5.21. 2015.12.31., 2022.5.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제목개정 2007ㆍ11ㆍ12〕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ㆍ11ㆍ12, 2011ㆍ3ㆍ31, 2013.7.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28, 2010ㆍ9ㆍ9, 2011ㆍ3ㆍ31, 2012ㆍ3ㆍ30, 2013.7.18.,2018.11.12., 2021.05.10.)
1. 기금 또는 기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재난관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ㆍ11ㆍ28, 2011ㆍ3ㆍ31, 2013.7.18 ) [제목개정 2013.7.18]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8]

제11조의3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8]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7.18>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7.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18>
④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제13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1ㆍ12, 2011ㆍ3ㆍ31)
② 삭제 <2013.7.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8,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