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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895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의 구역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

삭제

삭제〈2024. 11. 1〉

제2조의3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4. 9〕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하 “상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상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상업기반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목적 및 위탁기간
2. 수익관리시설의 사용료 및 비용징수
3. 군수의 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4.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사무의 관리 및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업기반시설의 관리 위탁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1.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협약서 상 수탁자의 의무
2. 법령 등 위반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
3. 입점상인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노력 등 협약서에 포함된 수탁자의 의무

제5조

수익금 사용 및 정산 등

① 수익발생 상업기반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출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지출
2. 전기요금 등 공과금
3. 수탁자의 지출계획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지출
4. 소모품의 교체 등 사전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수익이 발생한 시설의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등 동일한 수탁자에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상업기반시설의 철거

① 군수는 상인조직등의 상업기반시설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인조직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업기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상업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증평군 주차장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 설치.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상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 11. 1〉

제8조의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목개정 2024. 11. 1〕

제9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경률은 8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11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1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충청북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 11. 1〉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