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4.]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할구역 내에 설치한 도서관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1.>
1. 본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9에 두고, 명칭은 “성동구립도서관(본관)”이라 한다.
2. 각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6, 2008.11.3., 2011.7.14., 2023.9.21., 2026.5.4.>
1.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 중 구립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26.5.4.>
3. “시설 사용료”란 구립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구립도서관의 문화강좌 수강 등록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자료 복사 및 출력료”란 자료ㆍ정보 등을 복사, 출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위탁운영”이란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을 말한다.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06.3.16., 2026.5.4.>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부대시설 포함)를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8.5., 2006.3.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립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16., 2023.9.21., 2026.5.4.>
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9.21.>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9.21.>
① 구립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06.3.16>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도서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서직으로 하며, 구립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8.5., 2006.3.16., 2008.11.13., 2023.9.21., 2026.5.4.>
① 구립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6., 2026.5.4.>
②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변경 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6.5.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낙을 제한한다. <개정 2006.3.16., 2026.5.4.>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립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있는 정당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구립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6., 2026.5.4.>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구립도서관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6.5.4.>
① 구립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승낙서 교부 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6., 2011.7.14., 2026.5.4.>
②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26.5.4.>
③ 자료ㆍ정보 등을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 복사 및 출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6, 2011.7.14, 2026.5.4.>
④ 독서회원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2011.7.14, 2026.5.4.>
⑤ 구립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장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ㆍ4.18, 개정 2006.3.16, 2011.7.14, 2023.9.21., 2026.5.4.>
⑥ 삭제 <2026.5.4.>
⑦ 시설사용료, 수강료, 자료 복사 및 출력료, 독서회원 카드 발급 수수료, 주차장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4.18, 2011.7.14>
①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9.2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또는 성동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강료 반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5.4.> 〔본조신설 2011ㆍ7ㆍ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22.12.29., 2023.9.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성동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의 전액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성동구민 3인 이상이 사용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개정 2019.9.17., 2023.9.21., 2026.5.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5. 65세 이상인 사람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제목개정 2011.7.14〕
①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006.3.16.>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5.4.>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6.3.16., 2026.5.4.>
1. 서울시에 거주하고 구립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의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립도서관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3.16., 2026.5.4.>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① 구립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6.3.16.>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6.3.16., 2026.5.4.>
구립도서관은 도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ㆍ제적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자료
2. 그 밖에 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6.5.4.]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9.2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구립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구립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구립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9.21.]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4.>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 업무 소관 부서장과 구립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9.21.]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본조신설 2023.9.21.]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9.2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