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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894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24.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7.10., 2024.7.1.〉

제3조

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7.7.10., 2024.7.1.〉

제4조

시장 및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두는 등 최적의 시설 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24.7.1.〉
③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재산관리관(또는 시설주)이 설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4조의2

시설 개선 등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본조신설 2017.7.10.]

제5조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 안에는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 이외에 필요할 때에는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③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1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7.10.〉
④ 삭제 <2024.7.1.>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24.7.1.〉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5.13., 2017.7.10.〉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제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삭제〈2015ㆍ10ㆍ12〉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문신설 2017ㆍ7ㆍ10〉
1. 공중화장실 등에 쓰레기 및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제9조

관리대장의 준비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의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여럿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제12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3조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등을 주관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0., 2024.7.1.〉

제14조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2., 2017.7.10.〉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ㆍ설치할 것
2. 삭제〈2015.10.12.〉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15조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

①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 목적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24.7.1.〉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삭제〈개정 2017.7.10.〉
2.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삭제〈2015.10.12.〉

제18조

삭제

삭제〈2015.10.12.〉

제18조의2

준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2.〕

제19조

삭제

삭제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