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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94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3. 2. 1.>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천안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천안시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