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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8942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사건을 말한다.
8.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9. “소송사무등”이란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8.>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8.>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등의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 등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8.>
1. 둘 이상의 자치구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처리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8.>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28.>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준수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고, 처리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7. 28.>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소송비용 회수 등에 대한 문서와 본안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2022. 7. 28.>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7. 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8.>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5. 패소할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⑤ 구청장등과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서 공동 당사자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 하에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등과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서 공동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명장을 발급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발급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발급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사항 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 시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법무담당부서의 장 참조)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소송대리인이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제16조

제소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등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3.>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2조

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8.>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8.>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회수할 금액의 합계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6.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2조의2

소송비용 회수의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를 작성한 검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28.]

제23조

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수행을 제때 하지 않는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법무담당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의 경우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을 제때 하지 않는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구상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⑤ 구청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제25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해서는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비용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청장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등에 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 결정
4. 제31조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특별착수금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요소송 지정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대책회의 시에는 중요소송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송주관국장, 소송주관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및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법무담당부서의 소송사무 담당팀장과 소송사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⑦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소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 사건을 포함한다)과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소송물가액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사건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31조에서 정한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변호사 수임료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 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한 명의 대리인이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6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

송무활동비

① 구청장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자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된 심급부터 심급별로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1항에 따른 송무활동비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급요청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 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송물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ㆍ반복 사건과 구청장등에게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본안사건은 100,000원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지급하되, 일부승소인 경우 승소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중요소송 지정사건

① 제2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심급별로 기 지급한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 10. 4.>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총 특별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소 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상대방 인낙(認諾) 시 총 특별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④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서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중요신청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 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제28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⑥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이 경우 착수금은 별표의 소송물가액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제32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바로 위 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7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수임료 등

① 직무관련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2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제31조에 따른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심급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법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ㆍ보존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조치의 이행
4.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준수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이행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

국가소송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7.28.>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따른다. <신설 2022.7.28.>

제39조

다른 기관에 대한 보고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1. 감사원장:「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3. 법무부장관: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보고
가. 피소(상고) 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다. 결과 보고 - 판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