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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94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2.>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4.12.12.]
4. <삭제 2024.12.12.>

제3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 <전문 개정 2024.12.12.>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전문 개정 2024.12.12.> 3.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4.12.12.>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호 신설 2024.12.12.]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호 신설 2024.12.12.]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호 신설 2024.12.12.]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호 신설 2024.12.12.]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호 신설 2024.12.12.]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호 신설 2024.12.12.]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12.]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12.12.]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12.12.] [제목 개정 2024.12.12.]

제4조

<삭제 2024.12.12.>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예방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ㆍ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4.12.12.> [제목 개정 2024.12.12.]

제7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8조

공청회 등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절주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0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1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신설,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12.]

제1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