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7.12.26., 2017.7.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7.12.26., 2017.7.13.>
<개정 2022.1.13.>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1994.9.30, 2007.12.26., 2017.7.13., 2022.1.13.>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본항신설 2022.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을 책임위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본항신설 2022.1.13.>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본항신설 2022.1.13.>
② 의원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2.1.13.>
③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7.12.26., 2017.7.13., 2022.1.13.>
④ 삭 제 <2022.1.13.>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필요한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
<개정 2022.1.13.>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4., 2017.7.13., 2022.1.13.>
② 제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0.2, 2022.1.13.>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22.1.13.>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동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