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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927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4.2.18>

제2조

인력 및 분관설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18> ② 각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0, 2014. 2. 18., 2021. 4. 22., 2024. 5. 30.> 1.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20 (금호동1가) 2.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3길 10 (용답동) 3.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4. 성동구립성수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43 (성수동1가) 5. 성동구립청계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41 (상왕십리동) 6. 성동구립매봉산숲속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49-29 (옥수동) [전문개정 2006ㆍ3ㆍ16]

제3조

<삭제 2023.9.21.>

제4조

제4조 삭제 <2021. 4. 22.>

제5조

삭제

삭제 <2023.9.21.>

제6조

삭제

삭제 <2023.9.21.>

제7조

삭제

삭제 <2023.9.21.>

제8조

삭제

삭제 <2023.9.21.>

제9조

삭제

삭제 <2023.9.21.>

제10조

삭제

삭제 <2023.9.21.>

제11조

삭제

삭제 <2023.9.21.>

제12조

삭제

삭제 <2023.9.21.>

제13조

삭제

삭제 <2023.9.21.>

제14조

이용시간

①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1ㆍ13, 2014.2.18>>
1. 전자정보실, 영화감상실,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장애인, 노약자열람실- 09:00 ~ 20:00 <개정 2014.10.10.>
2. 정기간행물실, 참고자료실, 제1.2자료열람실, 중앙대출대- 09:00 ~ 20:00
3. 일반열람실- 평 일: 07:00 ~ 22:00- 토요일ㆍ일요일: 09:00 ~ 20:00- 휴관일 및 공휴일: 09:00 ~ 18:00 <개정 2014.2.18>
4. 삭제
5. 무지개 도서관- 09:00 ~ 20:00 (월요일은 자료대출 제한)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0., 2024. 5. 30.>

제15조

휴관

① 구립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1ㆍ13. 2014.2.18. 2021. 4. 22.>
1. 일요일을 제외한 정부지정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무지개도서관은 제외한다.
② 자료의 정리점검 및 구립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일은 사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2ㆍ5ㆍ10, 2014.2.18>

제16조

이용

구립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독서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만 대출을 할 수 있으며, 관장의 요청 시 이용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1ㆍ13, 2014.2.18, 2023.9.21.>

제17조

이용제한

관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12ㆍ5ㆍ10, 2014.2.18., 2021. 4. 22., 2023.9.21., 2024. 5. 30.>
1.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할 것
2. 삭제 <2023.9.21.>
3. 열람실 내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을 것
5. 대출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않을 것
6. 대출 받지 않은 자료는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을 것
7. 구립도서관을 무단집회, 면회장소로 이용하지 않을 것
8. 그 밖에 구립도서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18조

어린이열람실 및 유아열람실의 이용

① 어린이(초등학생 이하)는 어린이열람실에서 열람하게 한다. <개정 2021. 4. 22.> ② 유아 및 미취학 어린이는 유아열람실에서 열람하게 한다. [전문개정 2006ㆍ3ㆍ16] <개정 2014.10.10., 2021. 4. 22.> [제목개정 2014.10.10.]

제19조

삭제

삭제 <2014.10.10.>

제20조

자료의 반납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한 후 이용시간 내에 이를 반납하고 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의 대출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2., 2024. 5. 30.>
②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10, 2014.2.18., 2021 . 4. 22., 2023.9.21.>

제21조의2

회원가입자격 및 회원증 발급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2.18., 2021. 4. 22.>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재직자, 학교 재학생 및 자영업자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전산자동화 장비에 따라 입관ㆍ퇴관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2.18> 1. 독서회원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재직증명서,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0, 2014.2.18., 2015.6.11.> 〔본조신설 2009ㆍ12ㆍ31〕

제22조

대출기한

대출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 10일에 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12ㆍ5ㆍ10, 2014.2.18., 2021. 4. 22.>

제23조

대출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대출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을 때 관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서회원카드에 따라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ㆍ3ㆍ16, 개정 2008ㆍ11ㆍ13, 2012ㆍ5ㆍ10>
1. 귀중자료 및 고가자료(도서관의 중요자료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참고봉사실 자료
3. 연속간행물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14.2.18>
1. 연체일수*2배의 대출정지
2. 연체일수*100원*연체권수의 연체료 징수
③ 삭제 <2018. 8. 23.>
④ 그 외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신설 2014.2.18>

제24조

자료의 복사금지

구립도서관 내에서 자료 복사는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12ㆍ5ㆍ10, 2014.2.18>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자료

제25조

시설의 사용신청

구립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성동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성동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2ㆍ5ㆍ10, 2014.2.18., 2021. 4. 22.>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제26조

시설의 사용승낙

① 관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립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12ㆍ5ㆍ10, 2014.2.18>
1.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2.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공중에게 공익이 되는 공연 및 행사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②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성동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승낙 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성동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21. 4. 22.>

제27조

시설사용료 관리

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동구립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21. 4. 22.>

제28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동구립도서관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8ㆍ25, 2012ㆍ5ㆍ10, 2014.2.18., 2021. 4. 22.> [제목개정 2011ㆍ8ㆍ25]

제29조

자료 복사 및 출력

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자료ㆍ정보 등을 복사, 출력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8ㆍ25> ② 자료 복사 및 출력료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ㆍ8ㆍ25, 2012ㆍ5ㆍ10, 2014.2.18> [제목개정 2011ㆍ8ㆍ25]

제30조

문화교실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교실의 강좌별 수강시간, 수강기간, 수강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5. 10., 2024. 5. 30.>

제31조

2011ㆍ8ㆍ25삭제

삭제<2011ㆍ8ㆍ25>

제32조

재료비 등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2.>

제33조

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강좌개시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기준에 따라 반환 [전문개정 2011ㆍ8ㆍ25]

제34조

삭제

삭제 <2023.9.21.>

제35조

삭제

삭제 <2023.9.21.>

제36조

삭제

삭제 <2023.9.21.>

제37조

시행규정

이 규칙 및 구립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