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청양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개정 2019.1.30.>
문예회관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로 한다. <개정 2019.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 30., 2022.8.11.>
1. “문예회관” 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나눔연습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권” 이란 공연ㆍ영화ㆍ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회의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7. “기획공연”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8.11.]
① 대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날
②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간 경합의 경우: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
2. 단체 간 경합의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서로 대관
3. 단체와 개인 간 경합의 경우: 단체에 우선 대관
4.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① 문예회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3., 2022.8.11.>
② 삭제 <2022.8.11.>
③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 <2019.1.30.>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8.11.>
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9.1.30.>
④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① 삭제 <2022.8.11.>
②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1일 이상 사용 또는 전시실, 나눔연습장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30., 2022.8.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7.11., 2009.4.27., 2019.1.30., 2022.8.1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군, 청양군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 충청남도,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군내ㆍ외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삭제 <2022.8.11.>
4. 삭제 <2022.8.11.>
5. 삭제 <2022.8.11.>
④ 삭제 <2022.8.11.>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30., 2022.8.11.>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시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30., 2022.8.11.>
⑤ 삭제 <2019.1.30.>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사용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가.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8.11.>
[본조신설 2022.8.11.]
① 군수는 기획공연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익 및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의 초청ㆍ계약ㆍ매표관리ㆍ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관람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책임질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30.>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9.1.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1. 공연당사자가 정한 입장가능 연령을 벗어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① 군수는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삭제 <2022.8.11.>
삭제 <2022.8.11.>
삭제 <2022.8.11.>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