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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923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18-12-15공포 2018-12-15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료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입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각급 학교 단위 체육대회의 전용학교 학생
3. 경기(행사포함) 주최 측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4.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출입증 휴대자
5. 주최자ㆍ주관자가 무료입장으로 추진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자

제3조

관람권

① 관람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특별권
2. 일반권
3. 군인 및 청소년권
4. 초대권
5. 단체권
③ 제2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때에는 총 검인매수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12.15.>

제4조

관람권의 검인

① 모든 관람권 등의 인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검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검인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폐기한다.

제5조

출입증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춰 두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