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8.>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
2.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의 담당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 [전문개정 2023. 7.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함양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1.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3.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개정 2023. 12. 28.> <개정 2025. 3. 13.>
4.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호 신설 2025. 3. 13.>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군수에게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본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임산부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4.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개정 2023. 12. 28.> <개정 2025. 3. 13.>
5.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호 신설 2025. 3.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2.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3. 12. 28.>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지원하고, 운행 중에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농어촌버스요금을 말한다) 이하
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 경상남도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전주시ㆍ순천시로 한다. <개정 2023. 12. 28.> <개정 2025. 3. 13.>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양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개정 2023. 12. 28.>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3. 12. 28.>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개정 2023. 12. 28.>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 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개정 2023. 12. 28.>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개정 2023. 12. 28.>
6. 삭제 <2023. 12. 28.>
7. 삭제 <2023. 12. 28.>
② 삭제 <2023. 12. 28.>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3. 민간단체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매년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이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