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892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02-08공포 2022-02-08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8.>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8.>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8.>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8.>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2.8.>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사항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8.]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