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2.5.17, 2016.12.13.]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2.5.17, 2016.12.13.]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4. 4.>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5.17, 2016.12.13.>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4.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산림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5 “저소득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6 "군민" 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에서 이동,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개정 2016.12.13.> ] 7. "인명피해" 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16.12.13.> ] 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3.> ] 9. “지정 관리자”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청양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ㆍ임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23. 5. 12.>
1.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청양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2. 설치 지역이 청양군 내로서 본인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소유나 종중소유의 농경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자
② 제1항의 지원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고 군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농ㆍ임가당 최대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이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군민일 것 <개정 2016.12.13.>
2.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일 것
3. 피해 작물이 군 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ㆍ산림작물일 것. 다만 산림작물의 경우 재배시설이나 배수로 설치 등 재배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피해예방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6.12.13.>
4. 군 관내 농업인ㆍ임업인 등 군민이 농경지 등에서 경작 중 또는 주거구역내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에 의거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6.12.13., 2020.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4. 4. 4., 2015. 11. 24., 2016. 12. 13., 2020.10.8., 2023. 5. 12.>
1.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제2조제5호의 저소득층은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
2. 농업ㆍ임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다만, 인명피해는 예외로 한다)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그 지역에서 경작 중 입은 인명피해
4.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5.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을 방치하거나,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해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7.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었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8.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9. 산림자원의 불법채취를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12.5.17.]
10. 각종세금(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11. 같은 지번에 대하여 당해년도 및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군민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피해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2023. 5. 12.>
② 인명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붙여 거주지의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③ 제1항의 농작물 등 피해 중 피해내용 확인이 어려운 산림작물의 경우 객관적 피해증명 자료를 농가에서 보여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④ 읍장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피해 군민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지조사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읍ㆍ면 자체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2.13., 2020.10.8.> [전문개정 2012.5.17]
① 농작물 등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7, 2016.12.13.> ② 농작물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7> ③ 제2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나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과수 등 여러해살이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정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8.> ⑤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12.13.> ⑥ 인명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5.11.24)],[제5항에서 이동 <2016.12.13.> ]
ⓛ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연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2016.12.13.> 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③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명피해보상금은 상해시 1인당 연 최고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4. 4. 4., 2016.12.13.> ④ 군수는 피해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8.> ⑤ 삭제 [전문개정 2012.5.17> <2020.10.8.>
<개정 2014. 4. 4.>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피해보상금 지급 가부를 해당 읍장ㆍ면장 및 피해 군민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2020.10.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군민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2020.10.8.>
③ 군수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 7. 1.>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포상은, 군 지역안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 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0.8.> 1.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신설 2016.12.13.> 2. 고라니 마리당 3만원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3.> ] 3. 민물가마우지 마리당 1만원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3.> ] 4. 청설모, 물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각각 마리당 5천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관리시스템에 포획위치 및 포획사진을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공무원 또는 지정 관리자가 되며 군수가 정하는 곳에서 포획물의 사체 원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6.12.13., 2020.10.8., 2023. 5. 12.>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상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① 군수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포상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 5. 12.>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포획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포획한 경우
4.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받은 해로부터 5년 동안 포상금 지급과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8., 2023. 5. 12.>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신설 2014. 4. 4.>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비 및 식비 <신설 2014. 4. 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신설 2014. 4. 4.> [제8조에서 이동<2020.10.8.>]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전문개정 2012.5.17] [제9조에서 이동<2020.10.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