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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891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청양군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 2014. 8. 5., 2018.08.01., 2022.8.11., 2025. 7. 15.>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22.8.11.>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의료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6.4.24, 2014. 8. 5.>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중 의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6.4.24., 2018.08.01.>

제5조

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의한 상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실 구매가로 적용 징수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 구매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06.4.24., 2014. 8. 5., 2018.08.01.>

제6조

삭제

삭제 <2018.08.01.>

제7조

기타수가

틀니ㆍ보철ㆍ의수족보조기능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6.4.24] <개정 2009.4.27., 2018.08.01., 2022.8.11.>

제8조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18.08.01., 2022.8.11.>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 제3조에 의한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개정 2018.08.01., 2022.8.11.> [제목개정 2018.08.01.]

제9조

징수

①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2022.8.11.>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 중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제10조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2014. 8. 5., 2014.11.14., 2018.8.1., 2020.7.15., 2022.8.11.>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5.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6.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7. 의료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의료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인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8.1., 2022.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주민등록법」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며,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한다. <신설 2022.8.11.> ,<개정 2024. 10. 7.>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전액(다만, 보건의료원은 외래 1일 1개 과만 적용)
나. 백내장 수술 및 입원비
3.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4.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5.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6.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을 받는 경우
③ 제2항제6호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8.11.>
④ 제2항제6호의 지원항목 중 전산화단층촬영을 받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상동맥 석회화 CT 검사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7.>

제11조

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응급환자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그 응급환자 등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한다. 다만, 후송환자가 청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5. 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