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구민 또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② 모범구민 표창은 추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특수한 공적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삭제 (2005ㆍ7ㆍ7)
④ 삭제 (2005ㆍ7ㆍ7)
⑤ 삭제 (2005ㆍ7ㆍ7)
① 구민상은 7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1. 구민대상부문
2. 가정ㆍ여성부문
3. 모범청소년부문
4. 노인복지부문
5. 공동주택관리부문
6. 건축부문
7. 건강구민부문
②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5ㆍ7ㆍ7, 2005ㆍ12ㆍ29, 2013ㆍ2ㆍ21)
1. 표창장(패)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통ㆍ반장 및 단체와 구민에게 수여한다.
2. 상장(패)은 체육ㆍ경연ㆍ훈련ㆍ교육 등 각종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3. 감사장(패)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ㆍ단체 또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① 구민대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2ㆍ21, 2026. 9. 15.>
1. “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봉사활동에 앞장서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효행 및 선행상”은 효행, 예절, 선행 등 미풍양속 계승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모범가정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훌륭하게 자녀를 성장시키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지역 주민의 모범이 되는 자.
4. “용감한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질서 확립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
5. “환경보호상”은 자연보호, 환경보전, 재활용품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
6. “문화예술상”은 문학, 미술, 연예, 교육, 언론 등 지역문화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7. “체육진흥상”은 구민의 체력 향상과 지역 체육진흥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② 가정ㆍ여성부문은 건강가정, 양성평등, 사회참여, 경제활동, 보육에 기여한 자.
③ 모범청소년부문은 가정과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어린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및 우수청소년 단체.
④ 노인복지부문은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에 기여한 자.
⑤ 공동주택관리부문은 환경ㆍ녹지조성분야, 시설물관리분야 등이 우수한 공동주택단지.
⑥ 건축부문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각각 경제성과 환경 친화적이며 도시경관에 기여하고 건축구조 및 시공기법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건축물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⑦ 건강구민부문은 보건 의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자.
[본조신설 2005ㆍ7ㆍ7]
① 성동구민대상은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②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9. 15.>
① 성동구민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② 표창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개정 2005ㆍ7ㆍ7, 2005ㆍ 12ㆍ29, 2013ㆍ2ㆍ21)
③ 삭제 (2013ㆍ2ㆍ21)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9.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민대상 심의 시에는 위원의 1/2을 관내 거주 구민을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8ㆍ9ㆍ15, 2013ㆍ2ㆍ2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9. 15.>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⑦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① 구민상은 성동구민 누구나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거주지 동장 또는 담당관 및 과장을 통하여 대상후보자를 추천하되 제7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대상자를 결정하고 구청장은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창대상자는 각 담당관ㆍ과장ㆍ동장 및 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전문개정 2005ㆍ7ㆍ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으면 표창을 할 수 없다.<개정 2026. 9. 15.>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6. 9. 15.]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패) 및 감사장(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패)ㆍ상장(패)ㆍ감사장(패)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5.]
① 표창은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5ㆍ7ㆍ7, 2026. 9. 15.>
② 표창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 (개정 2005ㆍ7ㆍ7)
구민을 서울특별시장 이상의 표창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도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ㆍ2ㆍ21,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