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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891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2025. 12. 30.>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및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진흥

<제목개정 2017.11.9.>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7.11.9.>

제4조

설치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7.6.>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담당국장 <개정 2017.7.6.>
나.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평생학습 담당 과장 <개정 2015.11.05., 개정 2017.7.6.>
다. <삭제 2017.7.6.>
라. <삭제 2017.7.6.>
마. <삭제 2017.7.6.>
2. 위촉직 위원 <개정 2017.11.9.>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7.7.6.>
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다.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7.6.]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30.>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30.>

제11조

평생학습관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구청장은 관악구종합청사 및 관악구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14조에서 이동, 2017.7.6.]

[제목개정 2025. 12. 30.]

제12조

업무 등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3.9.25.> 4.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연수 6. 평생학습 축제, 소식지 발간 및 특화사업 추진 7. 자율적인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7.7.6.>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대학교 등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15조에서 이동, 2017.7.6.>

제13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명예직 소장을 둘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7.6., 개정 2023.9.5.>

제14조

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7.7.6.]

제15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7.6.]

제16조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7.6.>

제17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7.7.6.> 6.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신설 2017.7.6., 2024.4.11.>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9.10.31.> <제18조에서 이동, 2017.7.6.>

제18조

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9조에서 이동, 2017.7.6.>

제1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7.6.]

제20조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1.9.]

제21조

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민간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를 제20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17.11.9.]

제22조

수료자에 등에 대한 대우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소정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를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17.11.9.]

제23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를 제22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17.11.9.]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를 제23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