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과 어업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5.>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과 어업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어업”이란 「내수면 어업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이하 “농어업”이라 한다.<개정 2019. 6. 5.>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하고, “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개정 2019. 6. 5.>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6. 5.>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도ㆍ농 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0. "도ㆍ농 교류 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1. "도ㆍ농 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도시민 또는 기업ㆍ단체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 간의 도ㆍ농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3.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농촌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14.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내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ㆍ도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5명 이내
2. 농업기반분과위원회 5명 이내
3. 산림분과위원회 5명 이내
4. 축산분과위원회 5명 이내
5. 농업지원분과위원회 5명 이내
6. 식품ㆍ산업분과위원회 5명 이내
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등을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각 분과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ㆍ
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함양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11월 11일 전후에 개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상 시상
2.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
3. 도ㆍ농 교류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농업ㆍ농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 자원보전
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유학시설 및 농촌유학 활동가 지원
5.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ㆍ농 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7.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8. 농촌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 및 농기계 기술 보급 지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업인력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농업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함양군연합회<개정 2022. 12. 29.>
2. (사)한국여성농업인함양군연합회
3. (사)한국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
4. (사)한국생활개선함양군연합회
5. 함양군4-H본부, 함양군4-H연합회, 학교4-H회
6. 함양군농민회, 작목별 연구회, 작목별 연합회
7.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사)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 (사)대한한돈협회 함양지부, (사)한국낙농육우협회 함양군지회, (사)한국양봉협회 함양군지회 <신설 2019. 6. 5.>
8.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승마단체<신설 2019. 6. 5.>
9. 함양군정보화농업인연합회, 농산물가공협회<신설 2022. 12. 29.>
⑤ 군수는 제4항의 농업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교류활동사업
2. 농업관련민간단체의 한마음행사 및 연찬회에 소요되는 경비 등
3.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특산물,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지원 사업
2. 영세농, 질병, 장애, 고령, 부녀자, 이주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
3.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6.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쌀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재 및 건조비 등 지원사업<신설 2022. 12. 29.>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ㆍ안전 농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 약초, 산채, 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산물 판매,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나 축제 지원 등
4. 농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
5.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6.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7. 우수 농업경영단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10.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11.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식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시범사업
12.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지원 사업
13.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4. 농업전문 경영인 및 선도 농업인ㆍ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수료한 농업인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15. 가축 질병 예방 및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6.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와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과 유통ㆍ가공, 소비 촉진 지원
17. 과수ㆍ곶감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이나 판매 및 축제 지원
18.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19.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20. 내수면 양식어업 소득지원 사업 등
21.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22. 농업인,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및 농기구 지원
23. 향토음식 및 음식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외식업소, 외식업 단체 지원
24. 농촌자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5. 말산업(생산, 사육, 조련, 유통, 홍보, 행사를 포함한다) 육성 지원 사업 <신설 2019. 6. 5.>
26. 곤충산업(생산, 사육, 가공ㆍ유통, 행사를 포함한다) 육성 지원 사업 <신설 2019. 6. 5.>
25.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증진을 위한 축제 지원사업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지원
4.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사업
9.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0.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11.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12.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13.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이 제2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군에 설치된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관할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경상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