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30.>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1.03., 2020.11.30>
③구청장은 전문성과 쟁송사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직무를 분배하고, 특정 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과 소송사건 등의 직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0.11.30.>
법률고문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2.9.14, 2006.10.19, 2008.06.03., 2017.01.03.>
①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공단)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6.10.19., 2017.01.03.,2020.11.30> 1.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11.30.> 2.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신설 2020.11.30.> ②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7.12.>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개정 2020.11.30.>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11.30.>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개정 2020.11.30.>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개정 2020.11.30.>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①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7.01.03.> <개정 2020.11.30.> ②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3.>
①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으며, 참석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3.>
②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결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03.>
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2024.7.12.>
②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