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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890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태안군보건의료원이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 보건의사 포함)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 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제4조

지급의 한도

① 1인당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4.4.9, 2006.08.18>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4.9, 2006.08.18>

제5조

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의료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이 조례 규정외의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