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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수가 감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901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9-03-28공포 2019-03-28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위임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감면 대상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순회 진료 이용 환자
3. 거동불능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 진료 환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