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자치법규 214890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정된 수익 창출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종(動物種)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2. "농작물등"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지원 대상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을 통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0. 17.>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등 <개정 2017. 10. 17.>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비율: 지원금은 60퍼센트 이하, 자부담금 40퍼센트 이상
2. 최대 지원 금액: 신청건당 300만원

제6조

피해보상 대상 및 면적 산정기준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업ㆍ임업상 피해 중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1항의 보상을 시행한다.
1. 군 관할구역 내 재배되는 농작물등 <개정 2017. 10. 17.>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등 <개정 2017. 10. 17.>
③ 피해보상 면적 산정은 경작면적 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농작물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농작물피해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액 산정 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산림작물에 대한 제1항의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해당 지역의 자료가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소득 자료나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競落)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 할 수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그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10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계좌로 지급할 것
2.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것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1. 작목별 생육단계
2. 다른 작물로 대체 가능여부 등

제11조

보상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사람
2. 농업 활동이나 생활 활동 중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

제12조

보상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3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입회하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액 산정 기준

피해액은 신체상해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체상해인 경우 : 피해자에게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
2. 사망인 경우 :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를 보상(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14.]

제16조

구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의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군 관할 구역안의 야생동물보호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7조

운영 시기 등

① 피해방지단의 운영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 관할 구역의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제18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피해방지단의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 신설 2017. 10. 17.>

제19조

의무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시설이 지원받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설치 후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7. 10. 1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