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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9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07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7.18, 2020.5.19, 2020.10.5>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8, 2020.5.19, 2020.10.5>
1.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제3조의2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제4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단속시스템(차량에 장착된 단속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시장은 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개정 2017.1.5, 2019.5.16>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5>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9.5.16,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