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부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부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4.9.30.>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신설 2018.11.15.>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신설 2018.11.15.>
4. “성인지”란 모든 법규와 정책, 프로그램, 교육 등이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15.>
5.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18.11.15.,2022.2.7.>
6.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18.11.15.>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시는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개정 2022.10.17.>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2.10.17.>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부천시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부천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5.,2022.10.17.>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6. 기타 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조 제목개정 2022.10.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등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10.17.>
1.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개정 2022.10.17.>
3.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개정 2018.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삭제<2022.10.17.>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14][전문개정 2022.1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10.17.>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0.1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0.17.>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평등한 공직 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소속기관ㆍ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시장, 소속기관ㆍ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④ 시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1.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균형에 관한 상담 지원 <개정 2018.11.15.>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개정 2022.10.17.>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18.11.15.]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기관,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① 시장, 소속기관ㆍ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시장, 소속기관ㆍ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 소속기관ㆍ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 소속기관ㆍ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2024.9.30.>
삭 제 <2024.9.30.>
삭 제 <2024.9.30.>
삭 제 <2024.9.30.>
삭 제 <2024.9.30.>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년마다 발간하는 시정백서에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1.15.]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부천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8.11.15.]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18.11.15.>
시장은 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시장은 제3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제목개정 2018.11.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5.>
1. 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18.11.15.>
2.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전문개정 2018.11.15.>
3.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8.11.15.>
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8.11.15.>
5. 출산 ㆍ 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8.11.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8호는 제6호로 이동, 2018.11.15.><개정 2022.10.17.>
7. 삭제 <2018.11.15.>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한다.<개정 2022.10.17.>
①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9.27.>
②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14.10.13.]
[전문개정 2019.8.1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8.11.15.>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개정 2022.10.17.>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22.10.17.>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개정 2022.10.17.>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0.17.>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 결산 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0.17.>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삭제<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