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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889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4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부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4.9.30.>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신설 2018.11.15.>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신설 2018.11.15.>
4. “성인지”란 모든 법규와 정책, 프로그램, 교육 등이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15.>
5.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18.11.15.,2022.2.7.>
6.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18.11.15.>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개정 2022.10.17.>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2.10.17.>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부천시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부천시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부천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5.,2022.10.17.>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6. 기타 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조 제목개정 2022.10.17.]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등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10.17.>
1.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개정 2022.10.17.>
3.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개정 2018.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삭제<2022.10.17.>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14][전문개정 2022.10.17.]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10.17.>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0.1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0.17.>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성평등한 공직 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소속기관ㆍ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시장, 소속기관ㆍ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④ 시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0조

일ㆍ가정 균형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1.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균형에 관한 상담 지원 <개정 2018.11.15.>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개정 2022.10.17.>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18.11.15.]

제21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기관,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24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 소속기관ㆍ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시장, 소속기관ㆍ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 소속기관ㆍ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 소속기관ㆍ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삭 제 <2024.9.30.>

제25조의3

삭 제 <2024.9.30.>

제25조의4

삭 제 <2024.9.30.>

제25조의5

삭 제 <2024.9.30.>

제25조의6

삭 제 <2024.9.30.>

제26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8조

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년마다 발간하는 시정백서에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17.>

제30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

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1.15.]

제32조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33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2022.10.17.>

제33조의2

여성네트워크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부천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8.11.15.]

제34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제36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제37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18.11.15.>

제37조의2

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3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시장은 제3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39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제41조

성평등기금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제목개정 2018.11.15.]

제4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5.>
1. 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18.11.15.>
2.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전문개정 2018.11.15.>
3.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8.11.15.>
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8.11.15.>
5. 출산 ㆍ 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8.11.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8호는 제6호로 이동, 2018.11.15.><개정 2022.10.17.>
7. 삭제 <2018.11.15.>

제4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한다.<개정 2022.10.17.>

제4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9.27.>
②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14.10.13.]

[전문개정 2019.8.14.]

제45조

기금관리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8.11.15.>

제46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개정 2022.10.17.>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22.10.17.>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개정 2022.10.17.>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0.17.>

제48조

지원의 중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9조

결산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 결산 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제5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0.17.>

제51조

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52조

삭제

삭제<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