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3.12.11.>
[전문개정 2008.6.10]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3.12.11.>
[전문개정 2008.6.10]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7.23, 2008.6.10., 2023.12.11.>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출연금
3.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이외의 자(단체)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07.7.23>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5.7.21>
삭제 <2021.9.13.>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2.1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7.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7.21>
4.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7.2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7.21>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개정 2015.7.21>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4.21, 2015.7.21>
8. 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ㆍ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개정 2015.7.21>
9.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0.4.21>
10.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
[전문개정 2009.7.21]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④시장은 기금 및 기타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12.1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7.7.23, 2015.7.2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7.21>
5. 제3조제10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20조에 따른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11.>
<개정 2007.7.23>
①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7.21, 2016.11.11., 2023.12.11.>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7.7.23, 2009.7.21, 2016.11.11>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2008.6.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11.11>
①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업 중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수급자의 대학(전문대학포함)학자금 등 자금 지원사업은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①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의 지원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① 기금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삭제 <2023.12.1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7.7.23, 2014.10.13, 2016.11.11>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천안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