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2.14.]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에서 이동]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0.2.14.]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2.14.]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 삭제 <2020.2.14.>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액과 시에 요청해야하는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원금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4.]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승인 요청 또는 제출한다.
1.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의 제정ㆍ변경 사항
2. 시장이 추천한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임면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4. 삭제 <2020.2.14.>
① 시장은 장학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김포시에 귀속한다.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