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또는 제2호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시 동작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23.9.1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제4조에서 이동,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