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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88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ㆍ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6조

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

직원 채용 등

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근로장애인 채용 등

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제9조

급여

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수익금 사용

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고용승계

시장은 수탁자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직원 및 근로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증ㆍ개축 또는 건물 용도의 변경 사항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사업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

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운영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직원 및 근로장애인 변동, 급여지급 및 보조금지출 등 회계운영, 기타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수탁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17조

보조금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