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관리 및 수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2022.9.21., 2025.9.1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관리 및 수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2022.9.21., 2025.9.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메타랜드”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5.11., 2025.9.19.>
2. "체험료"란 메타랜드 내 시설물 체험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2025.9.19.>
3. "시설"이란 메타랜드 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025.9.19.>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5.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6.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7.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9. 삭제 <2025.12.31.>
10.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9.,2025.9.19.>
1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 하는 담양군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5.11., 2021.11.19.>
① 메타랜드의 구체적인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메타랜드의 관리대상 및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메타세쿼이아길
2. 호남기후변화체험관
3. 어린이프로방스
4. 수변습지 및 공원
5. 개구리생태공원
6. 담양에코센터 <개정 2020.5.11.>
7. 메타서클 <신설 2025.9.19.>
8. 기타 메타랜드 내 설치된 시설물 <개정 2025.9.19.>
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메타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위탁시설 이외 시설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5.12.31.>
④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시설의 입장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9.19.>
①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11.7.>, <별표개정 2026.8.10.>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전문개정 2021.11.19.]
① 관리자는 입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할 경우 목줄 및 대변 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9.19.>
6. 월령 3개월 이상 맹견과 함께 입장할 경우 목줄 및 대변 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하거나 입마개를 하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1.><신설 2020.5.11.>
7.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에서 이동 2020.5.11.>
② 관리자는 입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사회정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 등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자는 입장자가 시설물 및 산림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및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1.,2021.5.28.>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① 메타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나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의 수탁을 받은 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수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군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민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결산서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 현황
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
4. 위탁 운영에 따른 수익 재분배 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② 위탁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위탁 임대료 산정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9.>
④ 제11조 제5항에 의한 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 임대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탁에 대한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① 관리자는 체험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최소한의 비용만 산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메타랜드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메타랜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위탁시설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
2. 체험프로그램 결정 및 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19.>
3. 수탁자가 행위의 금지 사항에 따라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4. 위탁된 시설물의 5백만 원 이상 보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5.9.19.>
5. 제11조 제5항에 관한 사항
6. 제13조 제4항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2018.12.27, 2023.9.25.>
② 당연직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중 기획예산실장, 관광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 2023.9.25.>
③ 위촉직위원은 군의원 1명,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11.>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중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촉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1. 위탁시설물 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
2. 위탁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
3.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위탁시설물에 대해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및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 등의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간과 부합하도록 계상하여 수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
①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즉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은 유기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운영이 취소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의해 위탁 취소시 수탁자는 30일내 시설에서 퇴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한 임대료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하여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고 비용은 임대료로 상계 조치 후 부족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