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888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제2조의2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취약계층 평생교육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 9. 24.]

제3조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3조의2

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2조의2 및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조 신설, 2021. 9. 24.]

제3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다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4조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9. 24.>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9. 24.>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련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평생교육진흥원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2.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었을 것 3.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공익 목적의 법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진흥원장이 되고,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25. 3. 26.]

제13조의2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3. 26.>

제13조의3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 3. 26.><개정, 2025. 9. 29.>

제14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권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개정, 2024. 4. 12.>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
3.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읍ㆍ면ㆍ동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평생교육사 배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진흥원 및 학습관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 및 학습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진흥원 및 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5. 3. 7.>

제19조

<삭제, 2025. 3. 7.>

제20조

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진흥원, 학습관, 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1조

수강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미 징수한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조 신설,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