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87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5.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 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 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 활동의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자원봉사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

등록증교부 및 확인서 발급

① 동해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단체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등록한 봉사자 및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2.>
②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동해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윈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2.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3. 자원봉사단체 대표
4.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센터장의 선임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부시장과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그리고 2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동해시 예산편성 /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채용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5.>
② <삭제 2025.6.10.>
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센터장은 별표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다. <개정 2025.6.10.>
④ 삭제 <2022. 2. 25.>
⑤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센터장은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그 밖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5.>
⑦ <삭제 2025.6.10.>

제7조

임면 등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센터 사무국장을 포함한 운영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9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개정 2022. 2. 25.>
③ 그밖에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5.>
④ 위탁운영 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0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동해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1조

센터운영규정

① 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제12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능력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은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매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공인 비치

① 센터에는 동해시자원봉사센터장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0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의 신조,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보조금 신청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센터의 회계처리

센터의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2. 25., 2022. 9. 30.>

제17조

센터의 결산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험가입 대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대상은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로 보험가입일 이전 1년 동안 1회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

실비지급

① 1일 4시간 이상 활동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개정 2025.6.10.>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5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는 배지 및 인증서 또는 인증패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제22조

준용

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22. 9. 30.>

제23조

서식 비치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 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실적 통보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