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이 규칙은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①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5.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 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 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 활동의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자원봉사업무담당이 된다.
① 동해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단체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등록한 봉사자 및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2.>
②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동해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윈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2.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3. 자원봉사단체 대표
4.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부시장과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그리고 2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동해시 예산편성 /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5.>
② <삭제 2025.6.10.>
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센터장은 별표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다. <개정 2025.6.10.>
④ 삭제 <2022. 2. 25.>
⑤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센터장은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그 밖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5.>
⑦ <삭제 2025.6.10.>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센터 사무국장을 포함한 운영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9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개정 2022. 2. 25.>
③ 그밖에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5.>
④ 위탁운영 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동해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① 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능력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은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매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센터에는 동해시자원봉사센터장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0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의 신조,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센터의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2. 25., 2022. 9. 30.>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대상은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로 보험가입일 이전 1년 동안 1회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1일 4시간 이상 활동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개정 2025.6.10.>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5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는 배지 및 인증서 또는 인증패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22. 9. 30.>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 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실적 통보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