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조제목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일부개정 2019.09.09.>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경영익사업<일부개정 2019.09.09.>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관리자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보한다.
① 관리자는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본조개정 2019.09.09.>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5.13, 2019.09.09.>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수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해당 지출의 비목에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발생한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轉出)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일부개정 2019.09.09.>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일부개정 2019.09.09.>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일부개정 2019.09.09.>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ㆍ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5.1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5.13, 2019.09.09.>
1.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명세서<일부개정 2019.09.09.>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정산서<일부개정 2019.09.0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사업의 현황
2. 경영 및 관리현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09.>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임명직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본항개정 2019.09.09.>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9.09.0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항신설 2019.09.09.>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09.09.>
⑦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⑧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09.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