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87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보은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8. 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2.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 2017.9.15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