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 28, 2007.05.28, 2013.11.20>
이 규칙은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 28, 2007.05.28, 2013.11.20>
<개정 2001.05.28> ①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성남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항신설 2001.05.28><개정 2013.11.20>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호에 설치하는 문화의 집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01.05.28, 2013.11.20> 1. 문화관람시설 가. 다목적 전시공간 나. 소규모 공연장 및 영화관람시설 등 2. 문화시청각실 가. A/V감상실 나. 음악ㆍ비디오 감상실 3. 문화교실 가. 학습ㆍ영상공간 나. 문화강좌 개최공간 4. 창작과 체험시설 가. 개인연습ㆍ취미교실 나. 문화동아리 창작 및 활동 공간 5. 다양한 정보습득 공간 가. 정보자료실 및 인터넷부스 나. 도서 및 자료대출 6. 문화안내 및 만남의 장 가. 문화의집 이용안내 나. 이용자의 편익시설 7. 그 밖에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개정 2013.11.20>
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20:00까지
2. 토ㆍ일요일 : 10:00∼18:00까지 단,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는 10:00∼17:00까지<일부개정 2016.5.2.>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단서조항 삭제 2016.5.2.>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5.2.>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6.5.2.>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3.11.20>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5.28>
1. 시설 이용에 따른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3.11.2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개정 2013.11.20>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11.20>
4. 그 밖에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20>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13.11.20>
문화의집 직제와 사무분장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3.11.20>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의집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5.2.>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집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3.11.20>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13.11.20. 2016.5.2.>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개정 2013.11.20>
2.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경험
3. 장비ㆍ시설ㆍ재정 관리능력
4. 지역문화 공헌도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의 집 수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1.20>
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장신청서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6.5.2.>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1.20>
1. 관련업무 국ㆍ소장
2. 문화예술과 관련 조예가 있는 사람 <개정 2013.11.20>
3. 지역주민대표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1.2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6.5.2.>
1. 문화의집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문화의집 연간 운영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조례 제8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0>
4. 문화의집 직제와 사무분장 및 보수에 관한 기본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6.5.2.>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일부개정 2016.5.2.>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명개정 2013.11.20., 2016.5.2.><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6.5.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3.11.20, 2016.5.2>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3.11.2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6.5.2.>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3.07.16, 2007.05.28, 2012.03.12, 2013.11.20>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6.5.2.>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6.5.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5.28., 2016.5.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6.5.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