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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14886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

정의

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3. 3. 6.>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