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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86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의결사항

김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2.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