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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48865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보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심의회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 8.22., 2017. 3. 31., 2019. 2. 28., 2024. 8. 2.>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1인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보은군 스마트농업과장
2. 특화작목연구소장(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NH농협은행보은군지부장,ㆍ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군산림조합장
4. 농촌지도자 보은군연합회장, 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보은군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이내
5. 기타 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0.>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31.>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심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7. 3. 31.>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등을 확보, 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삭제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