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86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서초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관리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17. 7. 6.>
1. 서초구 소재 사업장을 둔 기업인
2. 기업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임직원
3. 기업관련 대학 교수
4. 서초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기업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28.>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협의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장 및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협의ㆍ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전부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판로개척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밖에 서초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제18조

기업유치 등

구청장은 국내ㆍ외 유망 기업체의 서초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기업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상근 배치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지원센터 등의 사업비
2.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경비
3. 서초구 소재 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경비
4.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5.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
7. 그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

자금지원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제24조

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5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