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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861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7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제2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6. 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6. 3.>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목개정 2021. 6. 3.]

제3조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간
3. 수탁사무 및 내용
4. 수탁조건 및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5. 지도ㆍ감독, 협약의 해지 등
② 삭제 <2021. 6. 3.>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목개정 2021. 6. 3.]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원하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7. 30., 2021. 6. 3.>

제5조

자원봉사 주간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원봉사주간은 12월중으로 한다. <개정 2021. 6. 3.>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며, 서초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 6. 3.>
②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6. 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 6. 3.>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6. 3.>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6. 3.>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신설 2021. 6. 3.>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