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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86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의 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기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본사나 사업장 등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사랑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이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도 등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 및 대상

①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2.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3.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4.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5.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6.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선정 이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7. 그 밖에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매년 기업 활동 촉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관리한다. <본조개정 2010.06.30>

제5조

유망기업 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유망기업은 매년 보은군 기업 활동 촉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유망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3. 27.>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체
2. 군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④ 유망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 및 인증서 발급대장 관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06.30>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및 유망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충청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우선 추천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및 추천
3. 중소기업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이자 일부 지원 <개정 2010.06.30>
4.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5.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6. 선정된 우수기업인 및 유망기업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중단

우수기업인 또는 유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0.06.30, 2024. 3. 27.>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장기파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ㆍ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기업인의 날 지정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 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

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동아리, 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 및 마케팅 지원

①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군내 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9.12.3, 2022. 12. 16., 2024. 3. 27.>
② 군수는 군내 공공기관 및 군민에게 향토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③ 군수는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제품 전시회, 박람회 등 국ㆍ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27.]

제11조

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2조

입지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 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ㆍ농공단지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업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목개정 2024. 3. 27.]

제14조

품질경영 활동지원

군수는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품질경영과 관련된 지원사업
2.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국내 교육 및 해외연수 사업
3. 그 밖에 품질경영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우수 기업 표창

군수는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우수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올해의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6조

근로자 예우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한 노동단체와 근로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예우를 위한 시책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2020.11.13>
1. 노사협력 발전을 위한 활동이나 노사화합 기념행사 지원
2. 근로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화합을 위한 예우 및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6.30>
가. 대상: 우수기업인, 유망기업의 근로자 및 종업원 1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
나. 방법: 지원계획에 따른 국내 산업시설 및 관광지 산업시찰, 군내에서 실시하는 등산대회 또는 체육대회 지원
다. 범위: 산업시찰, 등산대회, 체육대회 각 연 1회
3. 생산성 향상과 노사 협력 증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모범 근로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제17조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운영

① 군수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3. 27.>
1. 기업 경영 또는 기업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ㆍ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3. 27.>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3. 정부와 군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 수렴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19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 옴부즈만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군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옴부즈만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군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기업 활동 촉진 위원회

①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기업 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 사항
3. 우수기업인 및 유망기업의 심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27.>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임직원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군의 출연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제21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