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1.12.17.>
①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24>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3. 5. 2]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11. 8. 11, 단서삭제 2013. 5. 2)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의 장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11, 2013. 5. 2)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 8. 11., 2021.12.1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 8. 1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1)
① 위원은 당해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 8. 1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8. 11)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1. 8. 11)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8. 11)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 8. 11)
1. 결산개요 <개정 2017.3.24>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7.3.24>
3. 재무제표 <개정 2017.3.24>
4. 성과보고서 <개정 2017.3.24>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3.24>
6. 금고의 결산<개정 2017.3.24. 호이동>
② 삭제 <2017.3.24>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8. 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8. 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